환불 정책은 취소 시점과 출발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운영사는 출발 90일 이상 전에 취소하는 경우 소액의 처리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을 제공합니다.
환불 규정은 다이빙 산업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계층형 일정에 따르며, 각 운영사는 자체적인 정확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90일 이상 전에 취소하면 소액의 행정 수수료(일반적으로 €50-150)를 제외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60-90일 전에 취소하면 예치금(일반적으로 여행 비용의 25-30%)을 몰수합니다. 출발 60일 이내에 취소하면 객실 재판매 가능 여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50-100%로 증가합니다.
귀하의 특정 선박에 대한 정확한 정책은 예약 확인 전에 예약 페이지에 표시되며, 예약 확인 이메일에도 다시 표시됩니다. 일부 운영사는 더 엄격하며(갈라파고스 및 코코스 전세선은 긴 대기자 명단으로 인해 첫날부터 환불 불가능한 예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운영사는 더 관대합니다(주류 카리브해 운영사는 때때로 60일 전까지 무료 변경을 허용함).
운영사가 기계적 문제, 정부 규제, 날씨 폐쇄 등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또는 동등한 일정으로 무료 재예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상 보장됩니다.
여행자 보험은 환불 불가능한 예치금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취소' 보장이 있는 보험은 여행 비용의 약 4-8%이며, 의료, 가족 또는 업무상의 이유로 취소해야 하는 경우 환불해 드립니다. 모든 리브어보드 예약에 대해 강력히 권장하며, 확인 이메일에 추천 보험사 링크가 있습니다.
취소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취소 시점이 빠를수록 전액 환불 가능성이 높아지고, 운영사가 귀하의 객실을 재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이는 때때로 게시된 약관 외에도 선의의 환불을 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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